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2023. 7. 6.]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1960호, 2023. 7.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하수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10.06., 2021.4.1.>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6., 2016.3.31., 2019.11.7., 2022.12.15.>

제3조(사용변경 등의 신고) <개정 2016.3.31.)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이하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30일 이내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6., 2016.3.31., 2021.4.1.>

1. <삭제 16.3.31>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 외의 물을 사용 하고자 할 때 <개정 2015.10.06., 2016.3.31.>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ㆍ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 변경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31., 2022.12.15.>

1.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에 따른 급수 사용개시 신고

2. 제7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11.1.27.>

3.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신설 11.1.27.>

4.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6., 2015.12.30.>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목개정 2022.12.15.]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 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06.>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삭제 2011.1.27.>

3.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의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06.>

③ 제2항에 따라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5.10.06.>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수설비공사는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7.>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15.10.06.> [조문이동 2011.1.27. :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0.06., 2016.3.31., 2022.12.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6., 2016.3.31., 2022.12.15.>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조문이동 2011.1.27. : 종전의 제12조 에서 이동]

제8조의2(준공된 배수설비의 변경신고) 제8조 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2.15.]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10.06.>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조문이동 2011.1.27. : 종전의 제13조 에서 이동]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9.11.7.>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 및 별표 2 -2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22.12.15.>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2 에 따른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 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조문이동 2011.1.27. : 종전의 제14조 에서 이동] <개정 15.10.06., 2022.12.15.>

제10조의2(소멸시효) 하수도사용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1.7.>

1. (채권) 미납된 하수도사용료, 하수도 점용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 5년

2. (채무)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 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 5년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7., 2015.10.06.>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 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15.10.06., 2022.12.15.>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 ·징수한다. [조문이동 2011.1.27. : 종전의 제15조 에서 이동]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21.4.1., 2022.12.15.>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 상수도 사용자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개정 2015.10.06.>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5.10.06.>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조문이동 2011.1.27. : 종전의 제16조 에서 이동]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2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개정 2011.1.27.>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6.>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따라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5.10.06., 2022.12.15.>

⑤ 계측장치 설치 후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조문이동 2011.1.27. : 종전의 제17조 에서 이동]

제14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4 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10.06.>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2015.10.06., 2015.12.30.>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조문이동 2011.1.27. : 종전의 제18조 에서 이동] <개정 2015.12.30.>

제14조의2(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의 사용) 법 제65조제2항 에 따라 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고 옥외에 개인하수도의 악취 저감을 위한 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를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1.28.>

제15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개정 2015.10.06.>

1. 오수발생량은 시행령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10.06.>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으로 하며, 산정방법의 예는 별표 5 와 같다.

다.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3.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

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10.06.>

나. 오수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별표 6 의 산정방식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6.>

4.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원인자부담금 추산액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의 준공신청 시(임시 사용승인 포함)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구체적인 부과 및 납부방법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6.1.>

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또는 납부 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사용승인 전으로 한다. <개정 2020.6.11.>

② 제17조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7.>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7.>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출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조문이동 2011.1.27. : 종전의 제19조 에서 이동] <신설 2011.1.27.>

제16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라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5.10.06>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조문이동 2011.1.27. : 종전의 제20조 에서 이동] <개정 2015.10.06., 2015.12.30.>

제17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10.06., 2022.12.15.>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10.06., 2022.12.15.>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5조제1항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6 에 따라 산정한다.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1.27.>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그 추산액을 통보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사용승인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이동 2011.1.27. : 종전의 제21조 에서 이동] <개정 2016.3.31., 2020.6.11.>

제18조(분뇨수집·운반 대행)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주민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조문이동 2011.1.27. : 종전의 제22조 에서 이동] <개정 2015.10.06.>

제19조(분뇨수집·운반 제외지역) 시장은 법 제41조제2항 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조문이동 2011.1.27. : 종전의 제23조 에서 이동] <개정 2015.10.06.>

제20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12.31., 2015.10.06.>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7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12.31.>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삭제 2009.12.31.>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조문이동 : 종전의 제24조 에서 이동]

제21조(분뇨처리장 반입량 확인) ① 분뇨수집 ·운반업자는 분뇨 등을 수집 ·운반하여 분뇨처리장 반입시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분뇨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오니 처리의뢰서(이하"의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② 시장은 수집한 분뇨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오니의 물량이 처리장에 반입될 때마다 의뢰서를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조문이동 2011.1.27. : 종전의 제24조의2]

제22조(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5.10.06., 2019.1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수급자 <개정 2015.10.06.>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개정 2015.10.06.>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하수도업종 중 일반용, 대중탕용)과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8조 ( 별표 3 )에 따른 항공기용 부품제조업(C31322) 중 경영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신설 2020.6.11.>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사람 <개정 2011.1.27., 2015.12.30.>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람 <개정 2015.12.30.>

5.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신설 2019.11.7.>

6. 불출수 등의 사유로 급수사용료를 감면받은 사용자 <신설 2019.11.7.>

7.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7.11.7.>

② 제1항에 따른 감경량과 감경은 별표 8 -2와 같다. <신설 2019.11.7.>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8 과 같다. [조문이동 2011.1.27. : 종전의 제25조 에서 이동,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9.11.7.]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7.>

제23조(이의 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6., 2017.6.30., 2019.11.7.> [조문이동 2011.1.27. : 종전의 제26조에서 이동]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9.11.7.>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7.>

제23조의2(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그 밖의 부담금 등의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2.15.>

제24조 삭제 <2020.6.11.>

제25조 삭제 <2022.12.15.>

제26조(가산금)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 × 100분의 2 × 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2

[본조신설 2022.12.15.]

제27조(신용카드 등의 납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단가를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고일 이전의 단위 단가는 종전의 단가를 적용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이 「하수도법」제61조의 시행일(2007. 9. 28) 이전인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제2장, 제4장을 삭제한다.

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인상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에 따른 요금은 해당 연도 12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7에 따른 요금은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32호 2019.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의 연체금 등은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87호 2020.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의2 및 별표 8-2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부과분부터 7월 부과분까지 적용한다.

부칙 <2021.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 사용료 요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분 공공하수도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 사용료 업종구분 적용례)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적용례) 제26조의 가산금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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